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2. 10:00 경 파주시 B에 있는 'C 모텔' 803호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여자 친구인 피해자 D( 여, 18세 )를 넘어뜨리고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2회 가량 조르고, 양 발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1회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약 10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2. 10:30 경 위 ‘C 모텔’ 1 층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울고 있는 D를 본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E(38 세) 가 D에게 “ 무슨 일이 있으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왜 참견 하냐,
내 여자 친구니 간섭하지 마라, 대가리를 부셔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3~4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캡 처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