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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7. 19. 선고 62다125 판결
[손해배상][집10(3)민,166]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 경매기일 변경신청을 하지아니 하므로서 채무자가 손해를 본 경우와 채권자의 배상의무

판결요지

경매기일변경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경매법원을 법률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나 경매신청인인 채권자가 경매기일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사실상 변경되는 사례가 많을 것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합의내용에 따라 경매기일변경신청을 하였더라면 위 기일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이 변경된 기일내에 채무자가 경매채무를 완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위 합의에 따른 경매기일변경신청를 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위 손해의 배상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허병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공승)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그 뒤에 붙인 답변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경매기일 변경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경매법원을 법률적으로 구속할 것이 아님은 원판결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경매신청인 되는 채권자가 경매기일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는 사실상 변경되는 사례가 많을 것이므로 원심은 마땅히 만일 피고가 원고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 경매기일 변경신청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면 변경될 가능성이 있었던가 만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그 변경된 기일내에 원고가 본건 경매채무를 완제할 수 있었는가의 여부를 석명심리하여 원고의 청구권의 성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점에 관하여 석명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경매 기일 변경의 합의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쉽사리 배척한 것은 인과관계의 법리를 잘못 해석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논지는 이유 있고 이 점에 대한 답변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위에 설명한 이유로 파기 될수 밖에 없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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