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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도1081 판결
[군용물횡령등][집14(3)형,020]
판시사항

제1심의 선고유예 판결에 대하여(피고인만이 항소)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

판결요지

제1심의 선고유예판결(징역 8월)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제2심이 벌금형(벌금 6,000환)을 선고한 것은 제1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찰관

주문

원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유

검찰관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판결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할 것이로되, 형의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불복항소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제1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중, 제(1)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제(2)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1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가 있을 경우에는, 제2심법원은 군법회의법 제427조 에 따라,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의 형은 군법회의법 제427조 가 말하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6.4.6. 선고 65도1261 판결 참조) 원판결 중 유죄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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