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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5. 15. 선고 63도109 판결
[업무상횡령][집11(1)형,036]
판시사항

피고인이 공소한 사건에 있어서 제2심 군법회의가 제1심 군법회의 관할관의 감형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판결의 위법여부

판결요지

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하여 관할관이 형의 감형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 때에는 그 판결은 관할관의 조치에 따라 변경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본원의 판례(63.1.24. 63초1 결정) 인바 보통군법회의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판결선고를 하고 이어 관할관은 징역 8월로 감형한 바 피고인의 항소에 의하여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판결선고를 하였고 관할관이 판결대로 인정을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본원의 판례적용에 위반되는 것이며 판례적용위반도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상고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육군제1사단보통군법, 제2심 육군고등군법 1963. 3. 6. 선고 62고군형항557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하여 관할관이 형의 감형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 때에는 그 판결은 관할관의 조처에 따라 변경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본원의 판례(1963.1.24자 63초1 결정) 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보병 제1사단 보통군법회의는 1962.11.2에 피고인에게 대하여 징역 2년 (미결구금 20일 통산)의 판결선고를 하고 이어 같은 달 15일에 관할관은 징역 8월로 감형한바 피고인의 공소에 의하여 원심은 1963.3.6 피고인에게 대하여 징역 1년6월의 판결선고를 하였고 같은 달 14일에 관할관이 판결대로 확인을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는 피고인이 공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본원의 판례적용에 위반되는 것이며 판례적용위반도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서 위법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국선 변호인의 양형부당이라는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군법회의법 제438조 제1항 , 제439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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