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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174 판결
[건물명도등][집14(3)민,052]
판시사항

수령지체에 빠져,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였다고 볼수없는 사례

판결요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거에 한번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형)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쌍무계약의 당사자의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이행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의 제공을 계속하는 경우는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대방은 과거에 한번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대급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아래 본건에 있어 원고의 본건 부동산과 동산매매 잔대금채무와 피고의 본건 부동산과 동산인도 채무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의 잔대금 채무이행의 현실의 제공이 이행기일에 한번 있었다하여도 변제의 공탁등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되지 아니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에게 동 부동산인도의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돌릴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본건 제2심 최종변론조서를 보면 원고소송대리인은 이 이상의 증거는 없다고 진술하였음이 명백한바 위 진술취지는 논지에 지적하는 피고의 보관의무 불이행으로인한 손해액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진술로 보여지므로, 원심에 입증촉구를 게을리한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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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66.5.11.선고 65나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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