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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누63 판결
[부동산공매처분무효확인등][집14(2)행,046]
판시사항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절차에 있어 공매통지 없이한 공매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가. 공매재산의 시가가 체납액이나 공매대금보다 현저하게 고가라 하여 그 공매처분이 당연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

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절차에 있어서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아니한채 공매절차를 위법으로 집행한 경우라도 공매공고가 되어 있는 한 이로서 당연무효의 공매처분으로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을 공매에 붙이려면 동법 제73조 에 정한바에 따라 이를 공고함과 동시에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와 재산상의 질권 또는 저당권 기타 권리를 가진자에 대하여 이 공매기일, 공매방법과 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함은 동법 제76조 에 의하여 명백한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매집행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체납자에게 적법한 공매통지를 하지아니한채 공매절차를 집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매처분임에는 틀림없으나 공매공고가 되어 있는한 이로서 곧 당연무효의 공매처분이라 볼수없고, ( 당원 1965.3.9 판결 64누141 참조) 또한 체납세액이나 공매대금이 공매재산의 싯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사유도 역시 공매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될수없다고 보는바, 이와 같은 견해로 원심이 피고가 1964.9.3 공매방법등을 공고함에 있어 공매기일을 1964.9.18로 정하여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고 다시 1964.9.8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이로부터 10일이 경과한 1964.9.19에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전인 1964.9.18에 집행한 본건 공매처분은 적법한 공매통지없이 이루어진 하지있는 공매처분임을 면치못할것이나, 이러한 사유와 공매재산의 싯가가 체납액이나 공매대금보다 현저하게 고가라는 사유등은 모두다 공매처분의 당연 무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하여 이를 전제로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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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6.3.31.선고 65구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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