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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누27 판결
[공매처분무효확인등][집15(1)행,070]
판시사항

국세징수법 제76조 규정의 “기타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 않는 실례

판결요지

구 국세징수법(61.12.8. 법률 제819호) 제76조 에 "기타 권리를 가진 자"는 가압류권자나 공매의 원인되는 채권수령권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 조건묵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이었던 소외 1이 원고 공사의 돈을 축냈기 때문에 1960.5.17 감사원은 소외 1에게 대하여 돈 2,216,000원을 변상하라는 이른바 변상판정을 내렸다한다. 그런데 위의 소외 1이 감사원이 정한 기한내에 그 변상의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감독기관의 장은 피고에게 위탁하여 소외 1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게하여, 피고는 1965.7.19위의 부동산을 710,000원에 공매처분하였다는 것이다. 원고는 위의 공매처분이 있기전에 이미 소외 1의 위의 부동산에 대하여 동인에 대한 위의 손해금의 민사상 청구를 보존하기 위하여 가압류집행을 마치고 있었을뿐 아니라,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는 위의 변상금을 영수할 권리가 있는 자이었으므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76조 에서 말하는 “기타 권리를 가진자”에 해당하는 것이요, 따라서 공매처분기관인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대하여 그 공매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본건 공매처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위와 같은 실정에 놓여있다 손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서는 원고가 위의 공매통지를 받을만한 법률상의 지위(기타 권리를 가진자)에있는 이해관계인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는 위의 공매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본건 행정소송을 제기할만한 법률상의 이익도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되므로 기각하기로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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