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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다712 판결
[건물철거등][집14(2)민,096]
판시사항

제1심판결 주문에 위법이 있으나,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로서, 원고만이 항소하였을 경우, 항소를 기각한 것이 정당한 실례

판결요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임대료가 경료된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한 건물철거와 건물부지인도청구에는 건물매매대금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나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국유재산으로서, 미 제8군 합동고문단 서울 사령부가 주둔하고 있을 당시, 피고는 이를 빌려, 그 지상에 건물을 축조하여 그곳에서 세탁업을 하다가, 1960.1.28위 고문단이 철수하고, 원고가 이를 인수하여 1962.12.24 피고에게 1960.1.1 부터 1962.12.31 까지의 기간을, 연 임료 금 70,500원으로 정하고, 소급하여 임대차 계약을 맺어준 사실, 위 임대차가 종료한 후 피고가 계속 사용함에,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니, 본건 토지에 관하여 원.피고간에는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1963.1.1부터 묵시의 경신이 있었으나, 원고가 1963.3.27 피고에게 건물철거와 대지인도를 구하므로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1963.9.26에 이르러,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 사실 인정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요청한 계약의 경신을 원고가 거절하고, 본소를 제기하여 건물철거와 대지인도를 구하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64.3.23자 준비서면으로 토지상의 건물을 매수할 것을 청구하고, 건물대금의 지급없이는 건물조차 명도할 수 없다는 항변을 제출하였으므로, 원.피고간에는 건물싯가인 금 533,865원의 대금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피고는 동 대금의 지급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 대하여,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건물을 명도할 의무있으니, 건물철거와 대지인도를 구하는 본소청구는, 벌써 실익이 없게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배척되어야만 옳다는 견해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금533,865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하여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건물과 대지인도를 명한 1심판결은 부당한 것으로서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나, 원고만이 항소한 본건에 있어서, 1심판결보다 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 하여,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생각컨대, 원심의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사실인정에 아무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본건 건물철거와 토지인도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임차건물에 대한 민법 제643조 , 제283조 에 의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그 매수대금을 지급하기전에는 원고의 건물철거에 응할 수 없다고 항쟁하고 있는 바, 원고의 건물철거와 건물부지 인도청구에는 건물매수 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청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었다고 할 수 없고( 본원 1966.5.24. 선고 66다548 판결 참조), 피고의 위와 같은 항변은 원고의 건물철거 청구를 배척하는 주장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제1심법원은 마땅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이었는데, 제1심법원이 위와 같이 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본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대지인도를 명하였음은, 원심이 지적한바와 같이 위법이 아닐 수 없으나, 제1심 법원의 위와 같은 판결은 원고청구 기각의 판결보다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므로, 원고만이 향소한 본건에 있어서 제1심 판결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향소기각을 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의 본건 건물에 대한 원.피고 사이의 건물소유를 위한 대지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경신을 인정한 원심조치에 아무 위법이 없고, 원심이 원고가 청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판단이 위법이라는 상고논지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도리어 불이익하게, 원심판결을 변경하라는 주장에 돌아가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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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6.3.9.선고 65나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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