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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3고단46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646』 피고인은 2006. 9.경 서울 강서구 E 대지를 경락받은 후, 위 대지 위에 건축되어 있던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피해자 F 및 오피스텔 임차인 등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위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피해자가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4,532,869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로부터 대지인도를 받은 사실 및 부당이득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위 부당이득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2013. 1. 24.경 보령시 G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로 ‘사실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작성하면서 확인인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서울시 강서구 I오피스텔 408’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2009. 1. 1.경 만나 지연이자에 대한 협상을 하였고, 피해자가 채권자인 피고인의 임대료 및 지연이자 지급 독촉을 받고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으며, 도저히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 소유의 본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인쇄한 다음 위 F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5.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1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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