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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5. 24. 선고 66다548 판결
[건물철거등][집14(2)민,030]
판시사항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것을 판결한 위법이 있는 예

판결요지

원고는 청구취지로서 대전시 (주소 생략) 지상건물의 철거와 동 대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14,000원을 받음과 동시에 위 건물과 대지를 각 명도하라고 한 것은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것을 판결한 위법을 범한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진령)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백선)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원판결은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14,000원을 받음과 동시에, 대전시 (주소 생략) 대지위에, 건립한 목조와즙 평가건주택 1동 건평 12평과 아울러 동 대지 12평을 각 명도하라고 하였으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취지로서 위 건물의 철거와 동 건물부지 12평의 인도를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문에 표시된 바와 같은 판결은 당사자의 청구하지 아니한 것을 판결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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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66.2.25.선고 65나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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