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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3. 15. 선고 65다2455 판결
[동산인도][집14(1)민,118]
판시사항

불법 공동점유자에 대한 점유물의 인도청구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인가 여부

판결요지

공동점유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상반된 판결이 나는 때에는 사실상 인도청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상 필요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것을 필요적공동소송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심재형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건묵)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객관적 관계이며, 공동점유는 수인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사실상 지배하는 관계이므로, 공동점유자 각자는 그 점유물의 일부분씩만을 반환 할 수는 없고, 그 점유물 전부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그 점유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공동점유자 각자에게 대하여 그 점유물의 인도를 청구하면 족하고, 반드시 그 공동점유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야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상 요건은 아니므로(공동점유자 전원을 상대로 점유물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 서로 상반된 판결이 있으면, 사실상 인도 청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나, 이와같이 사실상의 필요가 있다는 점만으로서는, 이를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와 제1심에서의 공동피고 1을 공동피고로하여 위 피고들의 공동점유중인 본건 동산에 대하여 공동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인도청구를 한 결과, 제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였는바 제1심에서의 공동피고 1은 불복항소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심이 항소된 피고만에게 대하여 판결을 하였음은 정당한 즉, 본건이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된다는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본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김병현에게 매도하여 현재 본건목적물을 위 소외인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과 위의 증거를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다 할수없고, 원심이 소론과 같은 점을 석명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위 김병현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케 하지아니하였다 하여도 위법이 있다할수 없을뿐 아니라, 가사 원심이 위 김병현에게 대한 매도날자의 인정에 잘못이 있다하여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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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65.10.18.선고 65나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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