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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2472
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15. 오전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B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육아문제로 다툰 후 같은 날 10:00경 남양주시 C건물 103호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를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알페온 승용차에 다가가 그곳에 있던 소화기와 벽돌로 위 승용차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조수석 유리를 내리치고, 벽돌을 들고 시가 17만 원 상당의 운전석 앞 유리를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0. 19:00경 남양주시 E아파트 1817동 1501호에 있는 장모인 피해자 F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그곳에 있던 화분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현관문에 내려쳐 현관문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① 2012. 11. 말 02:00경 남양주시 E아파트 1817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여, 32세)을 폭행하고, ② 2013. 5. 23. 16:44경 남양주시 E아파트 1817동 1501호에 있는 장모인 F의 집 앞에서, 피해자 B(여, 32세)을 협박하고, ③ 2013. 5. 26. 20:00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에 있는 카페베리 커피점 앞길에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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