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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34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주)B를 운영하면서, 2017. 3. 10.경 (주)C로부터 (주)B 명의로 대구 중구 D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임차하여 ‘E’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2017. 6. 초경 (주)B 명의로 F와 사이에, 위 ‘E’ 내 점포에 대한 대관 계약을 체결하고, F로부터 (주)B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2017. 6. 10.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 2017. 7. 11. 월세 명목으로 44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에서, 위 F로부터 ‘E’ 내 점포에 대한 대관 계약을 인수하려는 피해자 H에게, “이 건물에서 내가 E을 운영하고 있다. I도 입점해 있고, 이곳에서 향후 10년 간 E을 운영하여 랜드마크로 만들 것이다. 1년 동안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440만 원을 주면 이 곳에서 가구점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건물소유주와 토지소유주 사이의 분쟁이 있어 건물이 철거될 위험이 있었고, (주)B는 (주)C에 이 사건 건물의 월세를 제대로 내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어 (주)C에서 월세를 할인해주지 않을 경우 (주)B는 (주)C와의 임차계약을 해지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언제든지 피해자를 이 사건 건물 내 점포에서 퇴거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지정하는 건물에서 영업을 하게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내에서 가구점을 1년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가 사용하는 J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2017. 6. 19.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 2017. 7. 19. 월세 명목으로 440만 원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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