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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12. 7. 선고 65다2034, 2035 판결
[임야인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
AI 판결요지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동의없이 제기한 반소는 그 반소자체가 부적법한 것이어서 단순한 관할법원을 잘못한 소제기와는 다른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였음이 부당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한길섭(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윤수)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이호준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환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겸 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겸 반소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겸 반소피고는 본건토지가 농지개혁법 공포당시 농지가 아니었다 주장하고, 가정적으로 본건 토지의 일부가, 과수원이라하여도 그는 소외 김철수의 자영과수원이라 인정될수 있었던만큼, 농지개혁법상의 매수나 분배대상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데 불과한 취의로 인정못할바 아니므로 원판결이 본건토지를 농지개혁법공포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기타 농지개혁법의 법의를 오해한 위법이 원판결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판결의 위 사실인정을 원판결이든 증거에 의하여 수긍못할바 아닌바로서 소론 공지사실에 반한 사실인정을 하여 판단을 잘못하여서 증법칙에 위배하였다는 논지는 결국에 있어 모두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동의없이 제기한 반소는 그 반소자체가 부적법한 것이어서 단순한 관할법원을 잘못한 소제기와는 다른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였음이 부당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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