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찰의 존립과 존재의의를 상실케하는 증여행위는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무효의 행위다.
판결요지
사찰의 존립과 존재의의를 상실케하는 증여행위는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무효의 행위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은해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9명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9. 11. 19. 선고 69나10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임문석과 피고 9 소송대리인 전성환의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고사찰 본사와 7개의 암자 및 그 부속건물이 본건 임야 구역내에 존재하고 본건 임야의 처분은 원고 사찰의 존립과 존재의의 자체를 상실케 하는 것이라는 원판결 판단을 수긍못할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는바이므로 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건 임야의 증여당시는 소론 불교재산관리법이 공포시행되기 전이어서 구사찰령 제5조 제2항, 동 사찰령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할 것인 바, 사찰의 존립에 필요불가결한 재산은 불교재산관리법 제4조 제1항 과 제2항 1 , 2 , 3호 에 규정된 것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는 바이므로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본건 임야의 처분은 원고 사찰의 존립과 존재의의를 상실케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본건 증여행위에는 구민법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서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무효의 행위라는 취의로 판단하였음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본원 1964.6.4. 선고, 63다878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