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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5668 판결
다른 세목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8600 (2013.07.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807 (2011.06.07)

제목

다른 세목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요지

세무조사의 대상 세목 중에 종전 세무조사의 대상 세목인 부가가치세 외에 다른 세목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사건

2013두156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1.김AA 2.강BB 3.정CC 4.조DD 5.김EE 6.임FF 7.최GG 8.박HH

9.박II 10.박JJ 11.김KK

피고, 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5. 선고 2012누1860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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