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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9. 21. 선고 65므37 판결
[이혼][집13(2)민,148]
판시사항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가. 처가 임신불능이고 처와 별거생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처가 별거생활의

자금 및 3개월간의 생활비를 수령하였다는 사실, 처가 가명으로 남편에게

경고하는 취지의 서신을 발송하고 관계요로에 투서 등을 함으로써 남편이

축첩공무원으로서 권고해직을 당한 사실, 처가 남편의 바바리코트 등을 잡

아당겨 찢어지게 한 사실만으로는 처에게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남편이 가정의 평화와 남녀의 본질적 평등을 무시하고 그 책임에 속하는 축첩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연의 처에게 대한 애정에만 사로잡혀 정처를 돌보지 않고 냉대한 결과, 가정의 파경을 초래하였다면 남편은 축첩생활에 기인한 애정의 냉각이 있다하여 재판상 이혼을 주장할 수 없다.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유광여

원심판결

제1심 서울가정법원, 제2심 서울고법 1965. 6. 3. 선고 64르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청구인이 임신불능이라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별거생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 피청구인이 별거생활의 자금 및 3개월간의 생활비를 수령하였다는 사실 피청구인이 1963.7.5 가명으로 청구인에게 경고하는 취지의 서신을 발송하였을 뿐 아니라 관계요로에 투서등을 하므로서 청구인이 축첩공무원으로서 권고사직을 당한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별거생활과 가정불화로 인하여 다소의 싸움을 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바바리코-트등을 잡아당기므로서 찌저지게한 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에게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도리어 청구인이 가정의 평화와 남녀의 본질적 평등을 무시하고 그 책임에 속하는 축첩행위를 하였을뿐 아니라 내연의 처인 소외 1에게 대한 애정에만 사로잡혀 피청구인을 돌보지 않고 냉대한 결과 가정의 파탄을 초래한 사실을 확정하고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청구인의 축첩생활에 기인한 애정의 냉각이 있다하여 축첩을한 청구인이 애정의 냉각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며 배우자의 생산불능이 축첩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할 뿐아니라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과 정당한 법률적 판단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이 시모에게 중대한 모욕과 학대를 하고 시부모에게 불효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배척한 외에 피청구인이 미신과 잡술을 믿었고 성품이 포악하여 이웃사람과 자주 싸운일이있고 금전을 낭비하는 버릇이 있고 청구인의 돈을 절취 또는 은익하였다는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협박을 하였고 음식물에 무엇을 넣었다고 위협하였다는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악담과 모욕을 하므로서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집에 와서 가재도구를 파괴하였고 그 외에 피청구인이 대문을 잠그고 청구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에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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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5.6.3.선고 64르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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