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남편이 정신이상의 증세가 있는 처를 두고 가출하여 비구승이 된 것을 악의의 유기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청구인의 어머니가 며느리인 피청구인을 데리고 절에 기도드리러 가서 비정상적 행동을 하자 피청구인이 갑자기 정신이상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 재발을 반복해 왔는데, 청구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종교인 불교에 대하여 계속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여 왔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인이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불응하자 청구인은 집을 나와 입산하여 비구승이 됨으로써 부부가 10년 넘게 별거하게 되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서로의 배타적 신앙생활로 인한 애정의 결핍과 장기간의 별거로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빠져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파탄은 청구인이 정신적으로 완전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된다.
참조조문
청구인 겸 반심피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피청구인 겸 반심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 겸 반심피청구인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부른다)과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고만 부른다) 부부의 혼인 후 7년 동안이나 자녀가 없자, 청구인의 어머니가 며느리인 피청구인을 데리고 절에 기도드리러 가서 원심판결설시와 같은 비정상적 행동을 하자 피청구인이 갑자기 정신이상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 재발을 반복해 온 사실과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서로 종교가 달라 혼인초부터 갈등이 있어 왔고 청구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종교인 불교에 대하여 계속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여 왔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인이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불응하자 청구인은 집을 나와 입산하여 비구승이 됨으로써 부부가 10년 넘게 별거하게 되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서로의 배타적 신앙생활로 인한 애정의 결핍과 장기간의 별거로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빠져 있다고 인정한 다음이러한 파탄은 청구인이 정신적으로 완전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함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나 악의의 유기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원심의 인정사실 아래에서는 청구인이 고의로 피청구인을 유기하여 혼인 생활을 파탄시킨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과실 없는 청구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위자료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소론의 모든 사정중 원심에 의하여 배척되지 아니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였음은 그 설시에 의하여 명백하니 원심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토대로 원심판결을 공격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바 못된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