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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므1214 판결
[이혼][공1990.6.15.(874),1163]
판시사항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결혼을 한 후에 다른 여자들과 지나치게 교제를 계속한 것이 불화의 원인이 되었고 청구인이 서로의 냉각기를 갖기 위하여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별거하게 하여 놓고서는 피청구인과 상의없이 그동 안 살던 집을 팔고 다른 거처로 옮겨 버리고 피청구인이 다시 같이 살려고 해도 이에 불응하였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과의 혼인생활이 오랜 별거생활 등으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더라도 그 주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간다.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적법히 배척한 다음 그 증거에 의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결혼을 한 후에 다른 여자들과 지나치게 교제를 계속한 것이 불화의 원인이 되었고 청구인이 서로의 냉각기를 갖기 위하여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별거하게하여 놓고서는 피청구인과 상의없이 그동안 살던집을 팔고 다른 거처로 옮겨버리고 피청구인이 다시 같이 살려고 해도 이에 불응하는 등의 판시와 같은사실을 인정한 다음 청구인과 피청구인과의 혼인생활이 1972.11.이후의 오랜별거생활 등으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주된 책임이 청구인 에게있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청구인의 이 사건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사유는 결국 원심이 판단한 것과 다른내용의 사실 및 견해를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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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11.17.선고 89르1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