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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19 2018고단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7. 2. 8. 벌금 100만 원, 2011. 10. 4.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2018. 7. 10. 22:45 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사곡 스크린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모 사곡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 ㆍ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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