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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18 2017고정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04:20 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사곡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모동에 있는 펀펀 PC 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 있는 점, 음주 측정 수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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