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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04 2020가단5921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축사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6. 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은 이 사건 토지 위에 1997. 12.경 신축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8. 2.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9. 5. D으로부터 이 사건 축사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231㎡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0. 31.부터 2016.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묵시로 갱신되어 피고는 위 부분을 현재 점유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6. 5. D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단9411호로 이 사건 축사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8. 7.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축사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 D은 수원지방법원 2018나1007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9. 10. 29. D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9. 11. 2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위의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때 토지소유권은 위와 같은 점유에 의하여 그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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