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유부동산과 공유자중의 한사람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판결요지
공유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자 1인이 자기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회복등기를 한 것은 불법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 지분에 관한 한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므로 그 부분까지의 말소등기를 명함은 잘못이고 이에 배치되는 종전 판례는 이 판결로서 변경한다.
원고, 피상고인겸 부대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겸 피부대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강릉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5. 1. 15. 선고 64나598 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하고 부대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원고의 망부 오도환과 피고의 망 부 김혜숙이가 공동으로 매수하여 원 피고가 각각 상속한 사실을 인정하므로서 원 피고의 공유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 단독명의로한 본건 소유권 회복등기 전부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여 그 전부에 대한 말소등기를 할 것을 명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부동산이 원 피고의 공유이라면 피고의 지분에 관한 피고명의의 본건 소유권 회복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의 말소등기 절차까지 명한 것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원심은 원고의 지분에 한하여서만 말소등기절차를 명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종전 본원의 판결에 표시된 견해중 위에 저촉되는 견해는 이를 변경하는 바이다.
다음으로 원고의 부대상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과 부대상고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이 원고의 본건 토지인도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부대상고를 한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원고의 토지 인도청구를 기각한것과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아무 관계가 없는 사실을 들어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원판결에 대한 적절한 부대상고이유가 아니된다 할것이고 소론과 같이 피고의 망부 김혜숙이가 본건 매매계약금 10,000원 전부를 지급하였다는 원심의 사실확정이 피고의 자백한 사실에 저촉되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판결의 결론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망부와 피고 망부가 공동으로 매수인이 되어 본건 토지를 매수한것 이라는 원심 인정은 정당한것임이 명백하므로 본건 부동산이 원고의 단독소유라고는 볼수없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부대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패소 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부대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