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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3. 23. 선고 64다1899 판결
[손해배상,위자료][집13(1)민,075]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하여 장래 금전 지출을 하지 아니치 못할경우에 현실적인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 여부

판결요지

손해배상청구권이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적 손해란 비단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수중으로부터 치료비 등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치료비지급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재수술을 요하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금전지출을 하지 아니치 못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손해발생이 있다고 볼 것이다.

원고, 상고인

이희윤

피고, 피상고인

공신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원심은 법률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즉 원심이 원고가 재수술을 받고 현실로 치료비를 입체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실로 손해를 입었거나 현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 한것 같은 바 재 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한 이상 급부의 소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이익이 현실로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재수술을 받을 때에 필요로 하는 비용으로서 현실로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아직 원고에게 현실적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적 손해발생이란 비단 손해배상권자가 자기 수중으로부터 치료비등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때 뿐만 아니라 치료비지급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재수술을 요하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금전 지출을 하지 아니치 못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손해 발생에 있는 것이라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취하였음은 손해 배상 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 인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 아니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점에 관하여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원심으로 하여금 계속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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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4.11.13.선고 64나351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