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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12. 15. 선고 63다107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2(2)민,195]
판시사항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후에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한 자의 지위

판결요지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 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자는 강제경매 신청인이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대한민국(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인수)

피고, 상고인, 피상고인

정한기

주문

원고 및 피고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한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한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 결정은 부동산 압류의 효력이 있으므로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후에 그 부동산에 대한처분 금지 가처분등기를 한자는 강제경매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그 경매절차에 의한 경락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처분금지 가처분등기 후에 있었다 할지라도 가처분권리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고 주장의 본건 부동산 중 2필에 대한 처분금지가 처분등기가 강제경매 개시 결정등기 후에 치루어진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므로 원고는 경락허가 결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소외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위 부동산의 강제경매 신청인이 경락인이 되었다 하여그 법률효과에 아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며 다음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치룬 때에는 제3자로 부터 그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 특별사유가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의 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로 부터 그러한 특별사유가 있다는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본건 부동산중 논지에서 말하는 2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그 이행이 불능한 경우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판결을 일건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판결에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법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음으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고 이유없다.

다음 피고의 상고이유 제1 및 제4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음을 찾어볼 수 없고 논지는 원심의 전권 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비의 하는 것으로서 받아드릴 수 없고,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농지 매매에 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매매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과 즉 소유권 이전의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농지매매의 성립요건이라는 독단적 전제하에 원판결이 본건매매가 대지화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하여 매수한것이라고 인정한것은 조건에 관한 법률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없고 다음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을 검토하여도 사실오인이 있다는 점을 찾어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고,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제1심법원이 1963. 5. 3. 오전 9시의 판결선고 기일변경 결정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당사자가 불출석한채로 판결을 선고 하였음은 소론과 같고 제1심의 위 처사는 부당하나 이는 기일소환에 관한 절차 위배에 끝이고 판결은 정당한 기일에 선고된것이고 판결의 내용에는 영향이 없다할것이므로 위 절차 위배로 인하여 제1심 판결이 불법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위 판결이 무효임을 전제로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 및 피고의 각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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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63.10.31.선고 63나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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