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온천탕 건물과 그 인근 건물을 포함한 3동의 건물에서 배출되는 오수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수정화 관련 배관 및 전기설비, 집수정, 저장조, 침전조 및 펌프 등으로 구성되어 온천탕 건물과 그 인근 건물 사이의 지하에 설치된 오수정화설비는 온천탕 건물 및 인근 건물들의 구성부분이 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온천탕 건물과 그 인근 건물을 포함한 3동의 건물에서 배출되는 오수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수정화 관련 배관 및 전기설비, 집수정, 저장조, 침전조 및 펌프 등으로 구성되어 온천탕 건물과 그 인근 건물 사이의 지하에 설치된 오수정화설비는 온천탕 건물 및 인근 건물들의 구성부분이 된다고 본 사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전일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 외 2인)
피고,반소원고
유한회사 동호실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신 외 1인)
주문
1.전북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776의 179 대 1,331㎡ 지상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평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리 776의 54 대 2,589㎡ 및 같은리 405 대 1,216㎡ 양 지상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평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사이의 별지 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27.5㎡ 지하에 설치된 오수정화설비는 원고(반소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제1항 기재 오수정화설비를 인도하라.
3.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소유의 제1항 기재 오수정화설비에 이르는 오수 유입관로를 콘크리트로 폐쇄하거나, 위 오수유입관로의 위에 설치된 맨홀뚜껑을 전기용접하는 등 원고(반소 피고)의 위 오수정화설비 이용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모두 피고(반소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주문과 같다.
반소: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91,331,000원 및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 및 2001 7.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시설물의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6,604,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16,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5, 6, 9, 11, 17호증의 각 1, 2, 을 제7, 8, 12, 13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0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27, 을 제16호증, 을 제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송산 주식회사(이하 '송산'이라 한다.)는 전북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776의 179, 54, 405, 180 외 5필지의 토지에 온천시설을 건설하기로 하고, 위 토지 중 776의 179 지상에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평슬래브 구조의 3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 한다.)을, 776의 54, 405 양 지상에 같은 구조의 3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온천탕 건물'이라 한다.)을, 776의 180 지상에 같은 구조의 4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여관 건물'이라 한다.)을 각 신축하여 1993. 10. 22. 각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송산은 위 3동의 건물 신축 당시 위 3동의 건물에서 배출되는 오수 및 지하수의 처리를 위하여 이 사건 상가 건물과 이 사건 온천탕 건물 사이의 별지 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27.5㎡ 지하에 오수정화설비(이하 '이 사건 오수정화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오수정화설비는 오수정화 관련 배관 및 전기설비, 집수정, 저장조, 침전조 및 펌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그 후, 송산은 위 온천시설에서 영업을 계속하다가, 1995. 11. 29. 한일렌탈 주식회사(이하 '한일렌탈'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오수정화설비를 포함한 별지 2. 목록 기재 시설물을 대금 1,80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다음 날인 1995. 11. 30. 한일렌탈로부터 렌탈기간은 60회, 렌탈료는 1회에서 12회까지는 각 25,200,000원, 13회에서 60회까지는 각 50,04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위 렌탈(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인 송산이 렌탈료를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특약하였다.
라.그런데 송산은 위 렌탈계약상의 렌탈료를 1996. 5.까지 7회분만을 납입하고 그 이후의 렌탈료를 연체하여, 한일렌탈은 렌탈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후 1998. 12. 29. 한일리스 주식회사(이하 '한일리스'라 한다.)에 별지 2.목록 기재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렌탈사업부분을 양도하였으며, 피고는 1999. 9. 17. 한일리스로부터 이 사건 오수정화설비를 포함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시설물 중 이 사건 온천탕 건물과 여관 건물의 시설물들인 별지 3. 목록 시설물을 대금 26,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이를 인도받아 그 때부터 이를 점유하고 있다.
마.송산에 대하여 합계 4,899,593,188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원고는, 1997. 5. 6. 이 사건 3동의 건물과 그 부지를 포함하여 합계 8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어, 원고가 이 사건 온천탕 건물과 여관 건물을 낙찰받아 1999. 6. 24. 대금 2,000,000,000원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온천탕 건물과 여관건물에 관하여 1999. 7. 10. 낙찰을 원인으로 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한편 이 사건 상가 건물은 김재홍, 김재한이 1999. 1. 29. 공동 낙찰받아 각 1/2지분에 관하여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9. 2. 18. 박창용, 이진숙에게 그 지분을 매도하여 1999. 2. 23. 박창용, 이진숙이 각 1/2지분에 관하여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피고는 1999. 10. 12. 및 같은 달 14.경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오수정화설비에 이르는 오수유입관로를 콘크리트로 폐쇄하고 맨홀뚜껑을 전기용접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오수가 이 사건 오수정화설비로 유입되지 못하고 노상으로 흘러 나와 인근 전주천으로 유입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는 자신이 오수유입관로를 폐쇄하여 오수의 전주천 유입을 유도하였으면서도 관할 완주군에 이러한 사실을 진정하여 결국 완주군은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소유자측을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소유자측으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받고 오수정화시설을 개방하였다.
사.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오수정화설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오수유입관로를 폐쇄하는 등 압력을 가하자, 피고에게 이 사건 오수정화설비를 원고에게 매도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고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여 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온천탕 건물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오수정화설비는 이 사건 온천탕 건물에 부합되었거나, 그 종물이므로 이 사건 온천탕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의 소유인데도, 피고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원고의 이용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오수정화설비가 원고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고, ② 이 사건 오수정화설비의 인도를 구하며, ③ 이 사건 오수정화설비에 이르는 오수유입관로의 폐쇄 또는 오수유입관로의 위에 설치된 맨홀뚜껑을 전기 용접하는 등 원고의 오수정화설비의 이용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의 금지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오수정화설비의 소유자인데도 원고가 아무런 권원없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한다.
나. 판 단(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이 사건 오수정화설비의 소유권자
이 사건 오수정화설비가 오수정화 관련 배관 및 전기설비, 집수정, 저장조, 침전조 및 펌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및 이 사건 오수정화설비는 송산이 이 사건 3동의 건물을 신축할 당시 이 사건 3동의 건물에서 배출되는 오수의 처리 등을 위하여 동시에 설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오수정화설비는 이 사건 상가 건물과 온천탕 건물 사이의 지하에 부속하여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형태, 기능, 설치장소, 설치방법 및 고착정도 등에 비추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오수정화설비는 건축법 제26조 , 제55조 , 같은법시행령 제87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 제9조 에 의하여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을 설치할 경우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오수정화설비는 설치 당시 이미 거래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성을 상실하여 이 사건 3동의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카2428 판결 , 1993. 12. 10. 선고 93다42399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오수정화설비의 소유권은 이 사건 3동의 건물의 구성부분으로서 그 소유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 할 것이다.
(2) 본소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1999. 9. 17.부터 이 사건 오수정화시설을 점유하면서, 1999. 10. 12. 및 같은 달 14.경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오수정화설비에 이르는 오수유입관로를 콘크리트로 폐쇄하고 맨홀뚜껑을 전기용접하는 등 원고의 사용을 방해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온천탕 건물과 여관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오수정화설비의 공유자라 할 것이므로,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오수정화시설은 원고의 소유임이 분명하고, 피고가 한일리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오수정화설비를 매수하였음을 들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피고는, ② 이 사건 오수정화시설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고, ③ 이에 이르는 오수유입관로를 콘크리트로 폐쇄하거나, 그 위의 맨홀뚜껑을 전기용접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오수정화시설을 이용함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와 반대로 이 사건 오수정화시설이 피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