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C는 피고, D, E, F(이하 ‘피고 등 4인’이라 한다)과 G종친회 사이에 1995년경부터 진행된 부동산 소유권 확인소송(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6가합1855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등 4인을 위해 소송비용 62,500,000원을 부담하였고, 피고 등 4인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와 D, E은 1999. 7. 14. 가.
항 기재 매매대금 및 소송비용을 실제로 부담한 H에 대해 2억 7천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H 앞으로 가.
항 기재 소송 대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피고 등 4인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 등은 2001. 6. 30. H에게 위 2억 7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18%의 이자를 2001.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H은 2010. 3. 2. 원고 및 I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 및 I은 2010. 3. 17.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I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J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등의 지분에 관해 임의경매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2013. 10. 21. I에게 9,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I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의 지분에 대한 경매취하 및 근저당권 말소를 조건으로 위 금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서를 통해 H을 상대로 매매대금 및 소송비용 합계 2억 7천만 원의 1/4인 6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18%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