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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9. 5. 선고 63후13 판결
[항고심판에대한상고][집11(2)행,056]
판시사항

보통명사화된 고유명사의 상표등록의 적격

판결요지

상표등록에 있어서 어느 시기에 등록적격 있는 고유명사라도 그것이 보통명사가 된 때에는 기왕의 등록여하에 불구하고 상품식별의 표준으로서의 특별현저성이 없어진다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호마이카 인터네쇼날 리미터트

항고심판, 피상고인

특허국

원 심 결

특허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항고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본원(본원)상표는 세계 60여개국에 이미 등록사용되고 있는 세계적 저명상표이며 FORMICA "호마이카"는 어디까지나 상표이지 결코 상품명이 아니며 대한민국에서도 1958.11.10 FORMICA라는 문자상표인 상표등록 제324호로서 등록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원 상표는 제24류 공업용 박판형의 적층소성물질 건물및 건축용 절용재 및 비금속 적층물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한에서 전기 물품들이 일율적으로 "호오마이카"라 통칭되어 보통명사화 내지 상품명으로 통용되는 실정에 비추어 거래사회에 있어서의 자타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을 지니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은 저명상표와 상품명을 오인 혼동한 위법심결이라는 주장이다

생각컨대 상표등록에 있어서 어느 시기에 등록적격있는 고유명사라도 그것이 보통명사가 된 때에는 기왕에 등록여하에 불구하고 상품식별의 표준으로서의 특별현저성이 없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이며 원심이 우리나라에서는 "호오마이카"라는 말이 원심결 판시와 같이 제24류 공업용 박판형의 적층소성물질 건물 및 건축용 절연재 비금속 적층물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한에서 위 물품들의 보통명사화 내지 상품명으로 통용되고 있는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이상 원심이 같은 이유로 본건 상표등록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 청구인의 항고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원심결을 공격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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