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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7.24 2018고단1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08: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북 부안군 D에 있는 E 가 앞 도로 상을 중앙 교회 쪽에서 백석마을 안 길 쪽으로 진행하였다.

사고 지점을 통과할 당시 평소 감정이 있던 피해자 E( 남, 60세) 이가 손을 들어 차량을 정지시키자 피의 차량을 정차하였고, 운전석 창문이 내려진 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쪽으로 피해자가 접근해 와서 “ 이틀 전 당신과 시비로 왼쪽 손가락 인대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 ,

여기서 해결하고 가야지

그냥은 못 간다 ”라고 따지자 “ 그만 하자. 그만 하자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 그냥은 못 간다” 라며 운전석 창틀을 양손으로 붙잡고 오른발을 앞바퀴 전방 안쪽으로 깊게 집어넣는 행위를 한 후 다시 차량 옆쪽에 올바로 서 있는 상황에서 피의 차량을 앞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 가까이 피해자가 서 있는 상황이므로 피해자에게 차량으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두고 떨어질 것을 경고한 후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앞으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해 자가 차량의 진행을 막으려고 운전석 쪽 창틀을 양손으로 붙잡으며 끌려가게 되어 피의 차량의 운전석 쪽 앞바퀴로 피해 자의 오른 발등을 깔리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근육 긴장. 골반’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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