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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50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감면 문제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2. 2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자료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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