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06: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D에 있는 ‘E 공업사’ 부근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증 흥 리 쪽에서 ‘ 현대 제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은 편도 1 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 현대 제철’ 쪽에서 중흥 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59 세) 가 운전하는 G 트라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 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관련 사진, 블랙 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