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15 2015고단13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03:00 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46세) 운영의 F 이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 시 발년, 미친년” 이라고 욕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계산서 케이스를 들어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 자가 바 테이블 안쪽으로 자리를 피하자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과 사기 그릇을 던져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분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행으로 두 차례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알코올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 여 사회봉사를 명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