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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4.08.21 2013나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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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당심에서 확장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익산시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던 회사로서 피고와 사이에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협업약정 체결 후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중단하고, 방송전송설비의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면서 피고와의 협업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방송프로그램을 가입자에게 송출하는 전송망 사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익산시 및 군산시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스스로 설치한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거나 지역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 사업자가 설치한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가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협업약정의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는 2002. 3. 9. 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 수급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업약정(이하 ‘이 사건 협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협업약정서> 제1조 목적 원고와 피고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업함으로써 상호 우호적인 협력보완을 통하여 가입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은 물론 소모적인 중복투자를 피할 수 있으며 상호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민의 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정서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으며,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방송법방송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수준, 이용약관에 따르도록 한다.

1. 협업구역: 본 약정서상의 협업내용을 적용하는 구역으로 원고의 현재의 중계유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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