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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6고단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10:0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길 중앙 상가 C 동 앞 도로를 회 현역 방면에서 숭례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바퀴 부분으로 메사 방면에서 숭례문 방면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C( 여, 85세) 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중구 저동 2가 85에 있는 서울 백병원 중환자실에 후송, 치료 중 2015. 10. 24. 08:35 경 두부 외상 및 다발성 타박상으로 인한 심 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주변 상가 CCTV 사진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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