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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대문시장 내 B 상가 지주 운영 회 감사이고, 피해자 C은 상가 지주 회원인 사람인바, 2016. 9. 21. 16:00 경 서울 중구 B 상가 F 동 4 층 지주 운영 회 사무실에서 지주 운영 회가 지주들에게 임대료 지급을 투명하게 하지 않는다며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1. 16:00 경 서울 중구 B 상가 F 동 4 층 지주 운영 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반말을 하며 욕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리고,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수사보고

1. USB 재생 ㆍ 시청 결과 [ 피해자 진술의 전후 일관성, 그 내용의 객관적 상당성, 진술태도, 사건 당시 전후 상황, 목격자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고 특별히 모순 ㆍ 저촉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 및 E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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