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6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8. 19: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475 앞 4차로 중 1차로를 ‘성락교회’ 쪽에서 ‘E 쇼핑센터’ 쪽으로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전방 시야거리가 짧았으며,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44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본넷을 타고 앞 유리에 부딪힌 다음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4. 06:40경 서울시 중구 저동 2가 85에 있는 서울 백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