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229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02:00경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소재 백운현대아파트 307동 앞 노상 위 택시 내에서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D가 하차 시 두고 내린 시가 150만 원 상당 삼성노트북(모델명: XQ700T1C-H53S, 제조번호: E) 1대가 든 가방을 습득한 승객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인계받아 위 가방을 보관하던 중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도난 노트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손님으로부터 인계받아 보관하던 노트북을 횡령하여 자신의 후배에게 사용하게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해자가 놓고 내린 물건을 위탁받은 것이고, 위 물건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지체 장애인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