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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0 2020고단8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5톤 메가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14:1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경충대로 162 경기교육연수원 삼거리 앞 도로를 이천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던 D 베르나 승용차를 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우측 동안 신경 손상, 외상성 좌측 활차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하여 피해자에게 양안신경손상으로 인한 시력장애 및 뇌신경손상으로 인한 안면근육마비장애, 얼굴손상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현장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수사협조의뢰(중상해 치료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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