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26 2018구합50899
보상금 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369,730원, 원고 B에게 16,178,430원, 원고 C에게 11,346,750원, 원고 D에게 5,0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의 명칭: 김포시 도시개발사업[I](1차)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2. 12. 7. 경기도 고시 J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6. 12.자 수용재결 - 이전 또는 제거의 대상 및 손실보상금: 별지 표의 원고들 소유의 ‘이전 또는 제거의 대상’란 기재 지장물 및 ‘수용재결보상금액’란 기재 금액 - 이전 또는 제거의 개시일: 2017. 7. 27.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 25.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별지 표의 ‘이의재결보상금액’란 기재 금액

라. 법원감정결과 - 감정결과: 별지 표의 ‘법원감정결과’란 기재 금액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금액은 원고들 소유의 이전 또는 제거 대상 지장물의 가액이 너무 낮게 평가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지장물의 정당한 보상금액과 이의재결 보상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감정결과의 채택 손실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결과와 법원감정결과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그 평가내용에도 특별히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 그 각 감정결과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인데(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은 이전 또는 제거 대상 지장물과 유사 거래사례 사이의 품등비교를 구체적으로 하는 등으로 이전 또는 제거 대상 지장물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는 법원감정결과를 채택하기로 한다. 2) 지급할 보상금액 원고들 소유의 이전 또는 제거 대상인 지장물의 정당한 보상금액은 별지 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