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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216805
약정금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청구 및 피고( 반소 원고) 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원고는 맞춤형 의료용 확대경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제품 중에는 C 라는 브랜드 명으로 피 부과, 성형외과, 치과 등의 의사가 사용하기 위한 안경형태의 확대 경과 라이트 제품( 이하 ‘ 이 사건 제품’ 이라 한다) 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피부과, 성형외과 등에 레이저기계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계약 체결 및 이행 1) 원고와 피고는 2018. 2. 21.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개 당 126만 원에 판매하되, 피고는 위 계약기간 내에 원고로부터 최소 100 세트를 구매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계약기간 내에 7 세트의 제품을 원고에게 주문하여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공급하였고, 피고는 위 100 세트에 대한 물품대금 1억 2,600만 원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및 계약의 해석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이 사건 계약은 단순히 피고가 원고에게 주문한 물품을 원고가 가공하여 공급하는 계약이 아니라, 원고가 가진 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된 제품인 의료용 확대경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피고에게 부여하는 계약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피고에게 연간 최소 구매 수량에 해당하는 제품을 원고로부터 구매한다는 의무를 정한 것이므로, 피고가 1년 차의 최소 구매 수량에 해당하는 제품을 원고로부터 구매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 차 계약기간이 만료한 이상 원고가 그 차이(= 연간 최소 구매 수량 - 실제 구매 수량 )에 해당하는 제품을 피고에게 제공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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