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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3 2017노13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제 1 원심판결)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사실 오인( 제 2 원심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등을 긁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보건대, 제 2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 2 원 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긁어 피해자에게 손가락이 찢겨 피가 나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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