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철제 컨테이너에서의 퇴거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오산시장은 2017. 11. 15. 오산시 F 일원에 공동주택조성을 위한 오산 도시관리계획(오산시 고시 G)에 따른 오산 도시계획시설(H, I)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을 인가함과 동시에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이를 각 고시하였다.
나. 이후 오산시장은 2018. 8. 13. 오산시 고시 J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면적규모를 변경하는 내용의 오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는데, 위 고시에 첨부된 토지조서에는 피고 소유의 오산시 C 도로 211㎡, D 대 151㎡, E 도로 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고, 지장물조서에는 피고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가)부분 철제 컨테이너 18㎡(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를 비롯하여 출입차단기와 수목 등(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을 포함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8. 8. 20.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2. 26. ‘채권자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케 하며,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433,532,000원(= 412,979,000원 20,553,000원), 이 사건 지장물의 손실보상금을 7,939,000원으로, 수용(이전)개시일을 2019. 2. 9.로 한다’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2. 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2. 5. 피고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면 수용개시일까지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