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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12 2018노250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추 행의 경위, 추 행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이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위와 같은 사정 외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다른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정과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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