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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2.18 2014고합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6. 22:30경 피해자 D(여, 68세)이 전남 완도군 E에서 운영하는 F민박집(이하 ‘민박집’이라 한다) 입구에서 주변에 있던 빨간색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밟고 부엌문 옆 창문을 열고 들어 가 민박집에 침입한 후 거실에 있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다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안방 문을 잡고 있음에도 안방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만지면서 강제추행하고, 이후 피해자를 넘어뜨려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민박집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할 의사는 없었고, 숙박을 위해 피해자를 찾으려고 안방 문을 열다

피해자가 넘어지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한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또는 진술기재, 이하 통칭하여 ‘진술’이라 함, 이하 같음)이 있고, 간접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숙박 문제로 연락을 받은 후 피해자의 호출을 받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의 아들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가.

범행 상황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검토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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