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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2440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6. 23: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의 집에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에 침입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던 점퍼 안주머니에서 D 소유의 현금 5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3. 2. 6. DE 등과 저녁 식사를 한 후 같이 D의 집에 가서 E으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심부름을 하러 나왔을 뿐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의 집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D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본다.

나. D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DE의 진술의 내용은 상당 부분이 비슷한데, 공소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①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온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D의 진술, ② 2013. 2. 6. 저녁 식사 후 D을 데려다 주고서 피고인E은 D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함께 곧바로 E의 집으로 갔다는 취지의 진술, ② 2013. 2. 7. 이후 E과 피고인이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이다.

1) ① 부분 진술 D의 이 부분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가) D은 2013. 2. 7. 새벽 무렵에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후 곧바로 E의 집으로 갔다가 그 다음날인 2013. 2. 8. 경찰에 신고하였다.

D은 법정에서 곧바로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E이 피고인을 잡아 주겠다고 하여 며칠 동안 믿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곧바로 신고를 하라고 했다’는 E의 진술과도 배치되고(D은 법정에서 이에 대해 자신이 착각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며칠 동안 믿었다’는 것은 D이 피해를 안 다음날 신고를 한 사실과도 모순된다.

나 D은 경찰에 최초로 신고를 한 2013. 2. 8. '피고인이 201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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