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3. 3. 28. 선고 62다86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1(1)민,212]
판시사항

폭리행위 판단의 기준

판결요지

타인으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을 매각 횡령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수탁자로부터 이를 아주 싸게 매수하여 폭리를 취득한 행위는 반사회성이 있다

원고, 상고인

이우영

피고, 피상고인

이기용 외 3인

원심판결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 변호사 김갑수의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이기용이가 본건 각 임야를 다른 피고들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한 무효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이기용이가… 매각할 당시… 특히 궁박경솔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약점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확증이 없고 싯가의 1/3 정도의 헐한 값으로 매매가 되었다하여 이것이 곧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이기용이가 신탁받은 재산을 매각횡령하는 정을 알면서 다른 피고가 염가로 매수하여 폭리를 취하였다면 이는 우리나라 현실사회의 도덕관념에 배치되는 행위라 할 것이고 또 어떤 행위가 폭리행위가 되느냐 아니되느냐도 추상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싯가의 1/3 정도의 헐한 값으로 매매가된 경우도 30원짜리 물건을 10원에 매매한 때와 3억원짜리 물건을 1억원에 매매한 때와는 그에 대한 반사회성의 가치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원심은 어떠한 사정아래 얼마짜리 물건을 얼마에 매매하였는가를 확정한 후 그 행위가 일반사회의 윤리관념에 배치되는가 아니되는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 앞에 인용 적기한바와 같이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할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arrow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