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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5. 12. 선고 63다8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2(1)민,086]
판시사항

검사의 문서위조의 불기소 이유에 피의자에게 범죄혐의 없으나 문서가 누군가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의 재심사유

판결요지

본조 제2항에서 말하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라 함은 피고인의 사망, 공소시효의 완성 또는 피고인의 정신착란 등에 의하여 도저히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또는 제기한 공소의 심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검사의 문서위조의 불기소이유에 있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없으나 문서가 누군가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심원고(본소피고), 상고인

이종배

재심피고(본소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재심피고, 보조참가인

김용식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1) 본건에 있어 확정판결에 인용된 갑 제7호증이 위조된 사실은 분명한데 누가 위조한 것인지 모르는 경우는 민사 소송법 제422조 제2항 제1항 제6호 에서 말하는 증거 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반대의 견해로 재심의소를 각하한 원판결은 위 법조를 잘못해석한 위법이 있고 (2) 원판결은 본건 토지가 관재국으로 이관절차가 밟어진 여부와 본건지상 건물이 농막인지의 여부를 직권판단하지 않았음은 (특히 농림부장관으로 부터 관제국에 이관절차를 밟지 않었다고 주장한 흔적도 있다)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생각컨대 민사소송법 제422제 제2항 에서 말하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라 함은 피고인의 사망 공소시효의 완성 또는 피고인의 정신착란 등에 의하여 도저히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또는 제기한 공소의 심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때를 말함이요, 본건과 같이 검사의 문서 위조의 불기소 이유에 있어 피의자에게는 범죄의 혐의가 없으나 문서가 누군가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기재가 있다하며 이를 가르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에서 이른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을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견해로 재심의소를 각하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논지 (1)은 이유없고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쟁점이 되지 않은 점까지를 법원이 자진하여 심리재판할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더러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고가 논지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주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 (2)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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