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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다437 판결
[가옥명도][집10(4)민,093]
판시사항

가. 증거 없이 당사자의 서면상의 약정과 저촉되는 사실 인정을 한 실례

나. 가옥의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가옥의 가액의 증가액이 현존 한다고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임차한 가옥에 대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경우에는 지출한 금액은 물론 현존 증가액에 대하여도 임차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이문승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준경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상고인

박창종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태악)

주문

원판결의 피고 박창종에 관한 부분 중 「피고 박창종은 원고로 부터 금 2,290,000환을 수령 할 때에는 위 건물중 2계 30평을 원고에게 명도 하고」의 부분을 파기 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피고 박창종, 김덕례, 김공죽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피고 박창종, 김덕례, 김공죽의 각 상고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방준경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그 뒤에 붙인 답변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최초의 임대차 기간 경과 후에도 원고가 피고 박창종으로 부터 3개월분이나 집세를 받고 이 기간내에 원고가 계약 갱신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은 사실을 들어 본건 임대차 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종전 임대차 계약 조항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논지에 지적하는 1심증인 이재호의 증언과 갑제2호증의 기재를 원심이 원고의 계약 갱신에 대한 이의 자료로서 채택 하지 않은 취지가 원판결문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1심증인 이보천 원심증인 하재옥, 이재근, 김인숙의 각 증언을 종합 하여 피고 박창종이 본건 가옥을 수리함에 있어서 원고가 묵시적으로 이를 승인 하였음을 규지 할수 있다 하였으나 위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가 위 피고의 가옥 수리를 묵시적으로 승인 하였다는 자료가 되지 못하며 다만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본건 가옥관리인 소외 이재호가 가옥 수리를 승인한 취지를 인정 할수도 있을지 몰으나 원심과 같이 원고의 승인 사실을 인정하려면 이재호 가옥 수리 승인 행위가 원고의 명시 또는 묵시의 승인이 된다는 이유를 설시 함을 요하는데 원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불비가 있어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가 있으나 가옥수리에 원고가 이의 하였다는 증거를 들어 원심의 증거 취사 선택을 비난 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정한 본건 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 날자인 59. 6. 29.는 구 민법 실시중이므로 구 민법 617조 에 의하여 해지후 3개월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 함에 불구 하고 원심이 민법 635조 소정기간인 6개월 후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 한다고 해석 한것은 논지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판결에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어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증)의 기재에 의하면 임차인이 건물안의 간벽조작 기타 신설 또는 모양변경 까스 전기 등의 가설 인용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임대인의 승낙을 요하며(제6조) 수선을 필요로하는 곳이 있을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지 할 것이며 임차인의 부담에 속하는 부분이라도 수리방법은 임대인과 협의한 위에 할것(제8조) 임차인이 본건 임대가옥을 명도할 때에는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임대인이 지시하는대로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함을 요한다(제10조)고 되어있으므로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 계약의 내용은 가옥의 수리 모양 변경은 물론 증축의 경우에도 임대인인 원고의 사전 승낙을 필요로 할뿐더러 가옥명도시에는 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특약한 취지로 볼 수 있는 바 원심은 본건 다방의 임대과정등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위 조항은 다방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변경 하는등 중대하고도 기본적인 구조의 변경을 할 때에는 원고의 승낙을 받고 비용부담에 관하여 원고와 협의하여 시공하기로하고 그 외의 경우에 피고가 수리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일반 원칙에 의거 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석된다고 단정 하였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피고의 전입증을 종합하더라도 위와 같이 기본적인 구조변경외의 수리의 경우에는 일반원칙(일반원칙이 무엇인지 불명하지만)에 의한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더러 원심은 피고 박창종이가 본건 가옥에 시공하였다는 공사중에는 건평 약 10평이나 되도록 증축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원판결과 같은 결론을 취한다면 이와 같은 기본적 구조변경에는 그 비용 부담에 있어 원피고 사이에 비용부담에 관하여 협의가 있었어야 함에 불구하고 원심은 원피고간의 협의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어 원심은 증거없이 당사자의 서면상의 약정과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고 판결 이유에 불비 또는 모순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 박창종이가 229만환(구화)의 유익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지출에 의하여 현재에도 가옥의 가액의 증가가 현존 하다고 인정하였으나 무릇 임차인이 가옥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 임차한 가옥에 대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경우에는 지출한 금액은 물론 현존 증가액에 대하여도 임차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 불구하고 원심은 증가액을 석명 심리하지 않고 만연히 증가액이 현존 한다고 인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이유에 불비가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피고 박창종, 김덕례, 김공죽은 본건 소송기록 수리통지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 부터 법정 기간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 하지 아니 하는바 이므로 피고들의 상고는 이를 기각 하기로 하고 원고의 상고는 위에서 설명한 한도에서 이유 있으며(상고이유 있는 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답변은 이유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 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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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2.5.22.선고 4293민공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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