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8~22, 28, 29, 34, 39번 기재 거래 가액 합계 388,359,600원 부분은 실제 거래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이므로, 이 부분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및 벌금 600,000,000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8~22, 28, 29, 34, 39번 기재 거래 가액 합계 388,359,600원 부분에 관하여 J과 실제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 그 근거자료로 2014. 9. 1. J과 원주시 Q 저수지 현장에 관하여 25t 덤프 토사 운반계약을 체결한 계약서, 2014. 10. 15. J과 원주시 R 아파트 앞 공사현장에 관하여 25t 덤프 토사 운반계약을 체결한 계약서, 위 두 계약에 따라 토사 운반을 하였던
S 등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한 점, ② 검사는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