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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4 2019나30721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상 1994년경 F, G, H 3인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2010년경 G, H의 각 지분 전부가 F에게 이전되었고, 2017년경 I 앞으로, 2018년경 원고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이 있다.

이 사건 건물은 원래 망 E 소유였다가, 그가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상속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권리남용 관련 망 E과 망 F는 피고들의 부모이다. 원고는 피고 B의 前妻이고, I은 그 사이의 딸이다. F는 고향집인 이 사건 건물을 잘 간수하라는 뜻에서 어린 손녀인 I 앞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하여 주었다. 그런데 원고가 I을 꼬드겨 자신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는 망 F의 유지에 반한다. 또한 오로지 피고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법정지상권 관련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원래 망 E의 소유였는데 그 후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할 권한이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 이미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2) 판단 가 권리남용 관련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F의 뜻에 반한다

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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